장애인 복지행정 '첫걸음' 강서구, 이동권확보 총력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5 0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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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이동 보장구 수리비 10만원 지원
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새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 서비스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민선6기 주요 과제로 내건 '함께하는 복지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동에 불편이 따르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우선 구는 15일부터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장구 고장이나 파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수리비를 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수리 대상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이며 지역 보장구 수리업체 5곳을 지정해 수리센터로 운영한다. 해당 장애인이 구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구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보장구 수리센터로 연결해준다.

긴급출동서비스도 병행해 자택이나 가까운 수리센터 어디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인다. 2015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이달 말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계도에 나서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행정의 첫걸음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체장애가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건축물에 장애인들도 손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건물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사업도 마쳤다. 건물 출입구의 높이차를 제거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군데, 9곳의 장애인 이동권 등 편익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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