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학교주변 간접흡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내 초·중·고교 48개 학교의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절대정화구역이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지역으로, 앞으로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구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홍보물 부착, 거리 캠페인 등의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구는 구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등록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과 함께 8주분의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 금연성공 구민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금연지도원 10명을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 점검, 흡연행위 감시, 금연 홍보 등 다양한 금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구민 특히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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