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관련 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11일~2월6일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지역내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3213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일제단속에 나선다.
강화군 등 군·구가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갈비선물세트, 햄선물세트, 차례용품과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식육가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작업장 위생관리 실태 등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부패한 불량 축산물 취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성수기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해 유통축산물에 대한 각종 성분규격 검사와 미생물 검사로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축산물 최대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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