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 변경시 주차대수 1/2 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고장이 나거나 부식된 채 도심지역에 방치돼 있는 주차장치를 정비해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물주 등 관계자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6일 구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치는 기계장치에 의해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주차설비로 지역내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치 대부분이 1990년 말에 설치됐다. 현재 출고되는 차량의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사용자의 안전사고 우려,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 비용 발생으로 도심지 주차환경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민을 일일이 접촉해 2단 단순 승강식 또는 경사 승강식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치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권장,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2단 기계식 주차장치(단순 승강식·경사 승강식)를 철거하고 주차공간 확보와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주차장난 해소 등 주차장 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는 구청에 철거신고서, 주차배치계획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를 하면 된다. 문의는 구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02-2241-3485)으로 하면 된다.
한편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2008년 이전 설치된 2단 단순 승강식 또는 경사 승강식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다른 형태의 주차장(자주식)으로 변경하면 변경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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