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올해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30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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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배출업소 특별 지도점검 실시

[양평=박근출 기자]새해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강화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도장시설·탄화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해 관리하게 되며, 수질오염물질 5개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에 새롭게 적용돼 관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증발량이 2톤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산업용·업무용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경기 양평군은 이달 중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 겨울철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인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중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포름알데히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톨루엔·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위반시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강화되는 환경법에 발맞춰 자발적인 억제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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