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자도 인근해역·비금도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29 0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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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여의도면적 4.6배에 달하는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시 추자도 주변해역(1.18㎢)과 신안군 비금도·도초도 갯벌(12.32㎢)이 29일자로 각각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추자도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금·도초도 갯벌은 신안군의 지정 건의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된 추자도는 총 42개 유·무인도서로 이뤄졌으며 인근해역에는 총 12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비금도 및 도초도는 천혜의 갯벌과 우수한 자연생태 경관으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수부는 신규 해양보호구역과 주변해역의 생물 서식지 및 자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주요 해양생물종 및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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