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공유토지 분할 신청 간편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27 2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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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2017년까지 연장… 단독 등기신청 가능

[인천=문찬식 기자]'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오는 2017년까지 연장되면서 단독등기 신청이 가능해졌다.

인천시 동구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해 단독 소유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2인 이상 공동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 최소면적 등의 규정에 맞지 않아 필지별로 분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과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지정권자에게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신청절차는 분할신청서와 함께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동구청 민원지적과(032-770-6364)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던 모든 주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건축행위가 용이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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