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는 노인보호구역 및 생활도로구역 정비 등에 사용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97곳으로 2010년(265곳)에 비해 2.6배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최근 10년(2005~2014년)간 노인의 교통사망 사고는 오히려 6.8% 증가함에 따라 특교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특교세를 지원받은 자치단체는 노인보호구역에 도로 양측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높이가 같은 '고원(高原)식 횡단보도'를 비롯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하게 된다.
또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와 노인보호구역 노면 표시, 연석 경사로 낮추기 작업을 시행한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차량운행도 예방키로 했다.
차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늦춰야 하는 생활도로구역의 경우 지정 표지판과 함께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생활도로구역은 안전처와 경찰청이 함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지침'을 마련해 지정한 구역이다. 도로 폭이 3m 이상 9m 미만의 좁은 이면도로는 생활도로구역 '필수 지정구역'이고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곳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2014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 중 노인이 차지한 비율은 38%(1815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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