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상습·고질적으로 민원 신고가 잦은 공중이용시설의 흡연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민원 신고가 잦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민원신고가 잦은 PC게임 제공업소 1094곳, 1000㎡ 이상 복합건축물 8401곳, 공공청사 604곳 등 1만99곳이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 파악된 상습·고질적인 금연 취약지역 및 업소 82곳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달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667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3220곳 등 모두 6만1887곳이다.
이와함께 지난 1월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 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개반, 3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대상 시설 및 상습·고질적인 금연취약지역 및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시 청사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공공청사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 공공청사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이 부과되며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중환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민원신고가 잦은 PC방 및 1000㎡ 이상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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