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라니아등 7종 위해우려종 지정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9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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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환경부가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피라니아, 레드파쿠 등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피라니아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레드테일캣피쉬 등이다.

아마존 육식어종인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는 지난 7월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누군가 몰래 버린 것이 발견됐던 종이다. 이를 계기로 이들 개체의 반입을 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가 지정에 따라 위해우려종은 지난 8월 지정된 작은인도몽구스, 줄가물치 등 24종을 포함해 총 55종으로 늘어났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은 국내 수입 또는 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외래종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위해종으로 지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해우려종 55종에 대한 책자를 이달 말 발간해 전국 주요 도서관, 지자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library.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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