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기간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4 1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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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보일러 설치사업장 대상… 연말까지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올해 말까지 2톤 이상의 업무용 보일러 설치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배출 신고를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kcal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이 포함된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내 구내식당, 기숙사난방, 목욕탕 등 후생복지 시설이 해당되며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보일러가 해당된다.

숯가마·찜질방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경우와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용적이 150㎡ 이상인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공공용 보일러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정·소년보호시설, 노인·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된 것은 제외된다.

지난해 말 이전에 설치된 2톤 이상의 보일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오는 2016년 1월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설치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기간 사업장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활동을 전개해 청정하남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031-790-52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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