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불법현수막 발본색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26 1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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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재부착땐 고발조치 병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최근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현수막 부착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강화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위치한 구는 그동안 교차로, 가로수, 전신주 등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부착됐다. 이번에 중점 정비 대상은 벽보, 음란·퇴폐적 내용의 불법전단지 등이다.

우선 과태료 부과와 고발 강도를 높인다. 현재 과태료 부과범위는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장점과 홍보효과에 비해 과태료가 미약해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부착된 실정이었다.

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불법현수막은 한번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재부착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365일·24시간 불법현수막 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월~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간대에는 도시디자인과 24명의 직원정비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의 사각지대인 야간과 새벽시간대를 틈타 게첩되는 불법현수막은 동네 구석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불법유동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는 동별 1~2명씩 총 20명의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 수거에 들어간다. 이 기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단가는 일반 2000원, 족자형 1000원씩 지급된다.

불법현수막 신고 ‘공무원모니터단’도 현재 49명에서 1200명의 전직원으로 확대·운영한다. 직원 출퇴근, 출장시에 불법현수막을 발견하는 직원은 ‘스마트폰앱’을 활용해 현장사진을 찍어 단속전담 직원에게 보내 바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망을 구축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단속을 피해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주민과 직원이 24시간 정비망을 구축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함으로써 거리미관 향상과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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