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형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 4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구조대 신설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 영남 등 2개 권역에서 각각 운영되는 119 특수구조대가 호남, 충청·강원에 신설돼 총 4개로 늘어나고 현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한 곳 뿐인 해양특수구조대도 서해, 동해에 각각 신설돼 총 3개가 된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호남 및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는 관할 지역을 골든타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각각 광주광역시와 천안시에 임시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 및 동해 해양특수구조대는 각각 목포시와 동해시에 청사(서해특수구조대는 임시청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4개 특수구조대는 직제규정이 공포·시행(12월 초 예정)되는 즉시 발대식을 갖고 현장대응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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