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가중 시키는 고액 입시상담 학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경기 등지에 밀집한 고액 입시상담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내용은 입시 상담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 징수, 무등록 불법 특강 행위 등에 집중 된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치 및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합동으로 나서며 필요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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