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내년부터 상담·모바일안내 건축행정대민서비스 강화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23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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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건축지십 쉽게 알려드려요"
지식부족한 위법행위 최소화 총력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2016년에 건축행정 대민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내년 건축 사랑방 ‘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건축신고 효력 상실 모바일 사전안내’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말소등기촉탁서비스 홍보,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실시, 불법 농지·산지 전용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축사랑방’은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 건축허가과 사무실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하고 오는 2016년 4월부터 운영된다.

건축사랑방을 통해 관계공무원들이 건축 관련 전반에 대해 폭넓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신고 효력 상실 모바일 사전안내’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등의 경우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므로 1개월 전에 모바일 안내 및 안내문을 발송해 건축주의 재산 손실을 예방하고자 계획됐다.

구는 건축물 철거 신고시 사전 건축물대장 말소등기촉탁에 대해 안내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건축물의 철거부터 등기말소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의의 건축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농지·산지허가지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전용을 막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건축 인허가시 시민불편사항을 찾아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흥구 지역내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 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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