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지원 법률’ 본격 시행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발달장애인을 전담조사하는 경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 하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 수사대별로 수요ㆍ인력규모 등을 고려해 '계(係)' 단위별, 경찰서의 경우 '과(課)' 단위로 1명 이상을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이달 중 전담경찰관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수사연수원에 '장애인 조사과정'을 만들고 여타 수사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도 매년 1회 진행할 예정이다. 전 직원 대상으로 소집교육하거나 사이버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장애인시설이나 지적장애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인권취약시설을 일제히 수색해 피해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탐문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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