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파견 임시이사 임기연장을"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9 2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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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일으켰고 국회서 투명성 확보 요구해"
"23일 요구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영훈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영훈학원은 입학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현재도 국회와 시의회, 시민단체에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는 23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영훈학원 등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정상화와 관련한 공적기준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공적기준은 ▲재정건전성 확보 ▲학사생정의 독립성 보장 ▲인사행정 투명화 ▲소외계층 학생지원 ▲실질적 개방이사 운영 등 5개이다.

우선 재정건전성 확보의 경우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횡령, 부채, 감사지적 등 재정지원이 어려운 법인은 부채 해결 및 지적사항 이행은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이 기준액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사행정의 독립성 보장은 학교와 법인의 운영을 엄격하게 분리해 학교장의 권한 행사에 법인이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사행정 투명화는 말 그대로 임원 및 학교장 등의 친인척과 관련한 채용관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들의 충원률을 높이고 실질적 개방이사 운영의 경우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개방이사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돼 운영되고 있는 영훈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정상화 추진 시에는 정상화 추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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