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폭스바겐 코리아 검찰 고발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9 2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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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일으키고 국민 건강권 침해 당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폭스바겐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나선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은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량을 판매해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판매해 부당하게 이득을 올렸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남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직후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노공)에 배당하고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지휘키로 했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진 후 차량 구매자들과 장기렌트 차주 등이 대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직접적인 소비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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