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택시 불법행위 처분율 공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9 1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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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시행… 2018년까지 불편신고 50% 줄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올바른 택시 불편신고 요령도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동기 대비 12% 줄고 2013년과 비교해서는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현재 교통 불편신고의 70%를 차지하는 ‘택시불편 신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2018년에는 2014년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등 불편신고 상습 발생지역을 DB화해 수시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 평가시 ‘택시 서비스 및 민원관리’ 지표에 중점을 둬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시 차원에서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해 오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신고 분석 이후 택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택시 불법 해위 처분 주체인 ‘자치구’별 택시 불법 행위 신고율, 과태료ㆍ과징금 등 처분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편신고’”라며 “시민에게 불친절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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