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화물운송 다단계거래… 9개 업체 이달까지 단속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9 0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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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기피·불이행 행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 95곳 중 9곳을 선정해 조사하고 특히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수지도팀장과 구청 공무원 2명으로 단속팀을 구성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한 화물운송 다단계거래 행위, 운송주선대장 미등재 및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또는 계약내용 이행 여부,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이 주요 단속사항이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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