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19일부터 시행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7 2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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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 사망자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반복 위반시 200만~300만원 등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유형은 ▲사망자 발생 ▲의식불명 등의 중상자 발생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3명이 동시 발생 ▲1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5명이 동시 발생 ▲놀이기구 등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돼 구조가 이뤄진 경우 등 총 5개이다.

이같은 중대사고 발생시 유원시설 사업자는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고, 사고를 통보받은 시·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휴양 콘도미니엄내 미취가 객실을 일부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은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해야하지만 시행령이 시행되면 총객실의 30% 내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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