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입주자 대표의 금품행위 수수 등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16일부터 2016년 2월23일까지 100일간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관리비 등의 비용은 연간 약 12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돼있고 관리비 책정 및 사용처가 불투명해 계약 비리나 회계운영이 부적정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입주자대표 등의 금품수수 행위, 관리사무소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행위, 무자격자·부적격자 채용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받는 경우 ▲각종 공사 계약 등 입찰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관리비를 빼돌리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없는 자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관리사무소장직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수사인력 중심으로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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