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 추진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7 14: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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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관리인증원 조직 통합 법률 개정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 된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 하나로 통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고시들을 통합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 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사 식품·축산물 HACCP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HACCP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동일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을 신청한 경우 별도 현장평가 없이 인정토록 한다.

또한, 중복사후관리 해소를 위해 유사 식품·축산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관을 단일화한다.

특히, 식육가공품(6종)·유가공품(19종)·알가공품(3종)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를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통일시킨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과 함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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