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 기후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과 대기보전팀장 등 4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일반공사장 55곳과 연면적 1만㎡ 이상 특별공사장b21곳 등 총 76곳이다.
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 실태와 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에따라 방진벽,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장내 살수 등 기타 필요조치 이행 여부를 체크한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등 위반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을 배포한다.
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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