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8월7일 제정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흡연 시 오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보건소는 각 구 별로 100곳, 총 400곳의 버스정류소 노면에 이달까지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해 버스정류장 흡연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시설물을 설치해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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