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2016년부터 시·도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 대폭 개선된다.
먼저 시·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유형별 피해 현황 파악과 원인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난 유형별 피해저감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12일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엽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안전관리 계획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는 설정한 피해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투자(예산), 제도개선(조례·규칙·매뉴얼 등) 및 기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재난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해 재난유형을 3개 대분류(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31개 분야, 73개 유형으로 세분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현황파악 및 투자 효율성·효과성 분석도 재난유형별 분류체계에 맞춰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11월 말까지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31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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