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축산농가 악취와의 전쟁 돌입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2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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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 주민민원 해결 총력… 종합대책 수립
기준 농도 초과 농가에는 행정처분 방침키로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40여년간 포곡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포곡읍 축산 악취와의 전쟁에 본격 돌입한다.

시는 부서별 축산 악취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최근 마무리하고 세부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장 사용료 현실화, 남은 음식물 사료 반입량 제한, 음식물 폐기물 반입 24시간 감시체제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기준 악취농도를 초과한 농가에는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도 반입기준을 설정해 운영하며, 불법건축물 사전예고와 단속, 양도·양수 지위 승계시 불법행위 농가 수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악취저감제 공급을 확대해 악취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는 2016년 악취저감제 공급 예산을 올해 대비 2배로 편성, 3억원을 확보해 농가에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찬민 시장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됐으며 실질적인 악취저감을 목표로 집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시가 지난달 22·23일에 15명의 전문인력으로 3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양돈농가 대상으로 사료 급이 형태, 음식물 폐기물 반입여부, 불법건축물 현황, 돈사 현황조사 등을 조사하고 수립한 것이다.

합동점검 결과 악취원인은 시설노후화 및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 개방된 퇴비장 및 가축분뇨 적치, 퇴비화 과정에서의 교반과정,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의식 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생활에 불쾌감을 주거나 불법행위가 발견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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