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역 고가 통제, 국토부 장관 승인 필요"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0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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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선 폐지 승인여부 의견 사전확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경찰이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 금지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차량통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신속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오전 0시를 기해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서울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상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 국정감사 때 일부 의원들의 심의 전 국토교통부 승인 등의 절차진행 요구가 있었던 만큼 심의를 위해서는 도로노선 폐지 승인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역 고가 공원화를 위한 고가폐쇄는 보강 후 차량통행도로로 재개통할 여지가 없기에 일시폐쇄를 의미하는 도로법 제76조를 근거로 서울역 고가를 폐쇄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협의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 며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 상정 처리할 예정인 만큼 서울시에서 신속히 국토부 입장을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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