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0 0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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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실시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9일부터 오는 2016년 3월6일까지(4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관련단체와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산림지역,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야생동물보호 관련단체와 협력으로 ▲야생 동식물 및 멸종 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등 밀렵 행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등 밀거래 행위 ▲올무·덫·창애 및 독극물과 유사물질에 의한 불법포획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을 집중 수거하며 불법사항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군부대·야생동물 보호단체 등과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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