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편의점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정에 따라 앞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하던 갑질논란 등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공정위는 편의점 광고비용을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부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5일부터 해당 표준계약서를 편의점업계에서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사업자도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한 광고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시에도 위약금을 계약의 경과 기간에 따라 해지 당사자(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가 상대방에게 차등지급해야 한다.
특히 시설·실내 장식 공사 비용과 관련해서도 가맹본부는 시설·실내 장식 공사 비용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계약해지로 발생한 시설·실내 장식(인테리어) 잔존액과 철거·보수 비용은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분쟁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편의점업계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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