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현황도로 적용기준과 추진방안은 최근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에 대해 토지주들의 통행방해와 차단행위 등 재산권 행사로 도로이용자와 토지주 간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돼온 사실의 도로를 말하는 현황도로는 개인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현황도로 이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는 그간 부시장 주재로 현황도로 관련 부서장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내 타시의 사례 조사를 걸쳐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민원 발생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현황도로와 관련한 인허가시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소규모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시 비포장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동의 징구 후 허가(단독주택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법으로는 위치 지정·공고된 도로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시 법적 재제 수단이 없어,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법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황도로에 대한 자체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및 민원 발생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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