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하지 않고 임의장소 보관해도 부정행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육부가 2016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컨닝 등 고의·계획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209명의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휴대폰 소지가 86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6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0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2명, 기타 5명 등이다.
올해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포함),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일체이다. 특히,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스톱워치기능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만약 휴대금지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실 시작 전 감독관에게 맡겨야 하며 이를 맡기지 않고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고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분류된다.
반대로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인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등이 해당된다.
단,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된다.
한편, 오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전자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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