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5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화기 데이는 '한(1) 가정에 한(1) 개 이상의 소화기를 구(9)비하자'는 뜻에서 '119캠페인'이라고 명명하고 날짜를 11월9일로 정했다.
안전처는 또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복도·계단에 피난시설임을 알리고 물건 쌓아두기 등 금지사항을 표시한 그림문자(픽토그램)을 부착하기로 했다.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화재경계지구와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요양병원, 공동주택, 공사장, 축사 등 8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특별조사도 나선다. 소방교육·훈련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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