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한 돌고래호 사고 재발방지 나선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2 15:02: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해수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13인 이상이 배에 승선하는 경우 선원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또한,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22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5일 추자도 신양항에서 해남군 남성항으로 귀환하던 낚시배가 전복돼 15명이 사망한 '돌고래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여객선기준인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선원수를 2명으로 늘리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항목도 추가한다. 무리한 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거리 설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전문교육 대상자를 현행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까지 확대하는 등 안전의무를 강화한다. 중요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출입항 관리도 보다 엄격해진다.

승선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객 본인이 승선자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승객신분을 확인토록 출입항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에 서면으로 신고하던 출입항신고를 전자화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