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계좌·전자납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 매년 1회 7월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한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시설물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계산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지난해 36억200만원(6110건) 대비 4억4300만원(12.3%)이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으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교통유발계수가 지난해 9.83에서 올해 10.92로 상승했고, 3만㎡ 이상 시설물 단위부담금도 지난해 700원에서 올해 800원으로 상승해 부담금이 증가했다.
구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구 교통행정과(02-2627-16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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