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인증제'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0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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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일반주택 시범실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11월1일부터 지역내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인증제는 기존 규격 수거용기 외의 용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해 용량을 확인 후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규격용기는 3·6·20·120리터로 관리되고 있으며 구 지역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판매소는 20곳이다.

그러나 용기 보관 등의 문제로 판매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기 분실 및 파손시 재구입이 힘들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또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및 음식물쓰레기 소량배출 가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의 규격화로 인해 실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인증제를 실시하게 됐다.

용기는 1리터부터 최대 6리터까지 인증받을 수 있고, 인증된 용기에 해당 용량만큼의 납부필증을 부착해 정해진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리터 인증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1·3리터 1장씩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면 된다.

특히 구는 1리터 납부필증 제작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가구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1인 가구 및 음식물쓰레기를 소량 배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규격화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면서 “수거용기 인증제 시범 실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구별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개별 종량기 보급을 확대해 가구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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