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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개된 해당 사진을 보면 도로 위 배달용 오토바이에 학생으로 추정되는 3명이 탑승해있다.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 명은 치킨 등을 담는 뒤쪽 배달통에 올라가 앉아있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탑승자들이 배달을 가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본 누리꾼들은 목숨을 건 배달이라고 질타를 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호식이 두마리치킨이 아니라 호식이 세마리치킨"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현행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로 규정돼 있어 3인 탑승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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