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적재함 용접때 차량서 분리·작업… 법적문제 無"
교통안전관리공단 "정비행위는 당국의 허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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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목포시가 대양동 쓰레기매립장에 차량정비 도구를 갖춰놓고 불법으로 청소차량 정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창고의 모습. | ||
이는 목포시 계약직 김 모씨(45) 등이 최근 “목포시가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있는 창고에서 청소차량에 용접과 페인트칠을 하는 등 각종 정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실제로 시는 이곳 창고에 프레스기, 절단기, 용접기와 산소통을 비롯해 차량정비에 필요한 각종 공구 등을 갖춰놓고 무허가 정비를 하고 있다.
자동차관련 법규에는 오일교환 타이어교체 등은 무허가 개인정비가 가능하지만 엔진수리나 차량용접 등은 허가 없이는 불법이다.
청소차량 관리부서인 목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자체 차량정비를 한 지는 20여년 됐으나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자가 상주하고 있고 오일교환 등 단순작업을 할 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적재함 용접의 경우 차량에서 분리한 뒤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분리된 적재함은 차량이 아니므로 적재함 용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차량정비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교통안전관리공단 목포검사소 관계자는 “화물차량 등의 출고시 제원에 적재함이 포함돼 있어 적재함을 포함한 전체가 하나의 차량이며 차량 정기검사 때 적재함이 포함되는 이유”라고 반박한 뒤 “용접이나 엔진 수리 등과 같은 정비행위는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자 상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1급자동차정비소 대표 최 모씨(58)는 "목포시 말대로라면 누구나 차량의 각종 부속물 등을 떼어낸 후 수리해서 다시 장착하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단속부서인 목포시자동차사업소 관계자는 “관계부서의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며 "자세한 경위를 알아본 후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불법임을 시인했다.
시의 그동안의 자체정비가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을 자행해온 목포시 자원순환과는 물론 단속부서인 자동차관리사업소도 불법을 묵인 방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을 단속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 이를 묵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관련 자동차법규에 따르면 불법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양벌죄로 사업자까지 처벌받게 돼 있다.
시가 목포시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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