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감聯, 누리과정 예산편성 충돌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7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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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의 법적 의무… 차질이 없어야"
시도교육감연합회 "중앙정부 의무지출비로 편성 운용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편성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연합회'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비로 편성할 것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친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6일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법령상 의무라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헌재 2002.10.31, 2002헌라2)되는 권한"이라며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해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되, 일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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