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사서 3명 이상 배치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22 1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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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도서관 직원배치 및 자료 기준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대학도서관은 사서를 최소 3명 이상 배치하고 학생 1인당 70권 이상의 도서자료를 기본도서로 갖춰야 한다. 즉, 학생수가 500명이라면 4만5000권 이상의 도서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2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사서를 최소 3명(전문대학은 2명)이상 배치하고, 직원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연 27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됐다. 단,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이거나 장서수 5만권 미만인 경우 1명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학생 1인당 70권(전문대학은 30권)이상의 도서자료를 기본도서로 갖추고, 재학생 1인당 연간 2권(전문대학은 1권)이상 도서자료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개시 전년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며, 대학은 발전계획(매5년)과 연도별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 고영종 학술진흥과장은 "대학도서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준비하는 등 동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 대학 학술활동의 기반으로서 대학도서관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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