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원이 성범죄로 해임될 경우 연금이 삭감된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의결 기한도 30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성폭력 등 성범죄로 해임된 경우 연금을 삭감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품 관련 범죄로 인해 해임 조치 될 때만 연금의 최대 25%를 삭감할 수 있었다.
또 성범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성범죄 관련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 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사의 성범죄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고 파면할 수 있으며 성범죄 사건은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사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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