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학생 인권침해 개선 대책 권고"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9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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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못받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하는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학생들이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성비균형을 고려한 보조인력 확충 및 보조인력 대상 인권교육실시 ▲교육편의 지원에 대한 예산확대와 교육 안내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수 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일반교사의 통합학급 운영 역량강화 연수실시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강화 및 전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활동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구축 ▲학교폭력 대책기구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평가조정을 포함한 교육편의 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계획 수립·이행 ▲17개 시ㆍ도 교육청 대상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인 지원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와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토대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및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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