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지자 수렵안전교육 의무화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9 1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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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단속법시행령 12일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총기류 소지자가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9일 경찰청은 수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년도 수렵을 원하는 경우 권역별 지정경찰서(서울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수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1년간 유효하며 미이수시 총기반출이 불가하다.

단, 해당 년도에 수렵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렵 시작 년도에 총포소지허가(갱신)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에 한해 안전교육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수렵 전 수렵인에게 총기 사용시 유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총기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총기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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