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골프장 증설 행정처리 지연 논란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31 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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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환경단체 "농약등 생존권 위협" 증설 반대
골프장 "법적 문제없어 지연땐 책임 묻겠다" 분통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고양시가 골프장 증설과 관련된 행정처리를 수개월 동안 지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일부 시의원과 환경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지연하면서 골프장 사업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을 지연시켜 수십억원의 피해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다.

31일 시와 시민단체·사업자 등에 따르면 일산동구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기존 9홀에서 18홀 증설을 위해 2014년 1월 GB 해제 등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같은해 7월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했다.

이에 사업자는 같은해 11월 최초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내 환경단체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가 범대위를 구성하고 일부 시의원이 나서 골프장 증설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18홀로 증설될 경우 농약·빛공해 등의 문제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증설허가 과정에서 환경피해 대책 수립 여부와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조사, 주민피해 역학조사 진행, 자연 녹지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골프장 인근 300여m 이내에 정수장이 위치해 농약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고 골프장에서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근 마을의 보호수인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가 고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골프장 증설은 4년 전부터 시작돼 법 절차를 거쳐 시의 최종 사업승인만 남겨둔 상태로 이제와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관계자는 "2010년부터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자부담 등 수 십억원의 피해로 경영이 악화되고, 계속된 사업지연으로 인해 신용도 하락에 따른 은행권 제재 압박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지연시킬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접수와 철회를 반복하다가 지난 6월 사업자 지정만 재신청했는데 이마저도 K 시의원과 환경단체 임원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정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시는 시의원 등의 결재를 받아야 승인을 하는 조직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범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농약이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식 의뢰해 적격으로 판정을 받고 보호수 고사에 대해서도 나무병원에 조사 의뢰한 진단 결과 생육생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지난 28일 사업자 지정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수차례 관계자 현장확인,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골프장은 정부정책에 의거 허용된 시설로 2005년 도에서 입안, 국토부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사안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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