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7%→5%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27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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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안' 행정예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일정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한다.

하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재개발사업 추진시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 비율을 15% 이하로 낮춘 데 이어 시장·군수가 5~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로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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