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미이행업소 적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26 18:22: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폐기물 처리 부적정등 무더기…마포구, 계도 차원서 과태료 미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포지역내 음식점 대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을 미이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역내 영업장 면적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297곳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단속을 실시, 26일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2년 간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다음해 2월 말까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제출 ▲페기물 적정처리 등 총 4가지 항목이다.

점검결과 음식폐기물 처리 계획 미신고 업소는 203곳(68%),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음식폐기물 처리 부적정 111곳(37%), 음식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비치 미흡 213곳(72%)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준수사항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는 행정계도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종웅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대부분의 음식점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이번에는 행정계도 차원에서 과태료를 미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부적절한 처리 사례가 나타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