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신고도 실시… 시청 이중방문 불편 해소
[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는 다문화가정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수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9월1일부터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와 체류지를 변경신고할 때 처리 관서가 달라 읍·면·동주민센터와 시청·동부출장소를 이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 개시로 다문화가정에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할 때 읍·면·동주민센터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는 시청·동부출장소에 팩스 이송돼 당일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원스톱 서비스로 시간·경제적으로 비용절감 효율와 주민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1일 기준 시의 다문화가정은 2028가구다. 시 외국인 4만1267명 대비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1895가구, 2013년 1917가구, 2014년 2023가구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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