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후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23 1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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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도시지역 노후 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자금을 2~2.7%의 저리에 최대 6000만원(단독주택)까지 융자지원한다.

시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돕기 위해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함) 소유자이며, 지원 대상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신축, 개량비용으로 장기(최대 20년) 저리(2~2.7%)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조건이다. 또 대출한도는 ▲단독주택은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8000만원(단 가구당 2250만원) ▲다세대주택은 호당 3000만원까지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사전 상담한 후 시 건축과 주택행정팀(031-644-2403)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icheon.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시는 기금소진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대출금은 우리은행을 통해 착공확인서 제출시 대출금의 50%, 준공확인서 제출시 나머지 50%를 지급받게 된다.

조병돈 시장은 "지금껏 도시지역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을 못했던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노후주택개량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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