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내년 상반기부터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55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 단속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운전면허 벌점을 기재하도록 한다는내용도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서울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주차위반 적발 및 단속 권한만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 권한이 없었다.
이에 해당 특별ㆍ광역시장들은 지역내 구청장에게 주차위반 단속 건수를 전달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市) 소속인 소방대원 출동시 방해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권한이 없어 현장을 눈 앞에 두고도 돌아가야하는 불편함도 따랐다.
또 과태료 부과 권한이 구청장에만 있다보니 선거철이 다가오면 단속을 잘 하지 않아 시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특별·광역시에서 적발한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시의 세입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단속 경쟁이 붙을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액 자체가 높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뒤 내년 상반기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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