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현수막 광고주도 '과태료' 부과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9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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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관리자 예외없이 양벌규정 적용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앞으로 불법 현수막 적발시 설치자뿐만 아니라 광고주·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현수막 강력단속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불법 유동광고물 대대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전봇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 유발 등 심각한 위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시는 지금까지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설치자(분양사)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건설사),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시 현수막 수를 합산해 총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날짜·유형·주체별로 현수막 수를 개별 산정해 500만원 이상을 부과해 분양 이익보다 불법 현수막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시순찰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상습 설치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건수가 362건·7억3694만원으로 지난해(256건·3억8251만7000원) 대비 192%(2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효과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이번 불법 감축 계획에 대해 각 구청과 업무를 공유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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